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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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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불사용취소심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2022.11.09 조회수 2167회

 

 

 

상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만료일 전 1년~만료일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것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어 '영구적으로 보유가능한 산업재산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존속기한을 연장하더라도, 3년에 한 번 이상은 사용해야만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만 받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타인의 청구에 의해서 기등록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16년 9월 상표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적격 범위가 확대되었죠.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취소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②등록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③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해당 심판을 막기 위해서 일정 주기로 비상업적 용도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등록상표임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3년 이내에 해당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판매한 거래내역서나 명세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불사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해당 상표로 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① 선데이토즈VS굳앤조이:애니팡 사건

 


2012년 하반기에 발매된 애니팡은 전국민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죠.

 

 

하지만 애니팡을 출시한 선데이토즈는 사업 확장 중 상표권 분쟁을 겪게 되는데요.

 

 

굳앤조이라는 다른 업체가 6년 전 애니팡을 상표로 등록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정품목이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굳앤조이는 애니메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만화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곳이었죠.

 

 

그러나 경영악화로 애니팡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를 대상으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굳앤조이는 여기에 심판 청구 1개월 전 애니팡 만화 출판 계약과 함께 인쇄를 마쳤다는 증거로 대응했죠.

 

 

법원은 처음에는 굳앤조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데이토즈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선데이토즈는 마침내 굳앤조이가 계약서에 애니팡을 기입한 것만으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계획대로 사업확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②용의눈동자 상표불사용취소 판례
 

 

이는 제30류 쌀(백미)등에 대해 상표불사용이 인정된 실제 판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2016년 A는 G의 용의 눈동자 상표에 대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취소사유를 인정받는데요.

 

 

G는 아래 사항을 상표 사용근거로 제출하며 심판에 불복합니다.

 

 

- 2016년 10월 13일 「소믈리에 타임즈」에 실린 인터뷰에서 '용의 눈동자'라는 신제품을 소개한 사실
- 등록상표로 쌀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심판청구일 전 등록상표로 온라인쇼핑몰에 게시글과 제3자(소비자)에 의한 블로그 포스팅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 세금계산서의 품목으로 '쌀'이라는 단어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는 A가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
- 사진의 촬영일자나 쌀의 도정일자 표시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함
- 블로그와 온라인쇼핑몰에 게시된 내용은 제품판매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제3자에 의한 포스팅의 제품사진이 G가 가진 것과 유사하여 실제 소비자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됨

 

 

결국 G는 상표사용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상기한 사례는 아무리 높은 식별력을 가지고 등록받은 상표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불사용이 인정되어 취소된 상표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표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명이 기재된 홍보물, 거래명세서, 매출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당소의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건이 있으실 경우, 당소의 자문을 구하시면 보다 용이한 진행이 가능하시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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