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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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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계산법, 유언장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26.01.11 조회수 25회

[목차]

1. 유언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2. 유언유류분 계산법의 실제 기준

3. 계산 이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

 


[서론]

받을 수 있는 몫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법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속 문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입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는데, 이게 끝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 건가요?”

 

유언유류분 계산법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각은 정확합니다.


다만 계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들이 있고,


그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차분히, 그러나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유언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유언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에게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유류분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만 문제 됩니다.


즉, 유언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유류분 계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쟁점이 이 부분입니다.


자필로 썼다고 주장하는 유언장이지만 날짜가 없거나,


필체가 본인의 것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또는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외부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경우죠.

 

이런 사안은 가정법원의 유언검인 절차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검인은 진위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최소한 형식상 문제 여부를 걸러내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되면, 그다음이 유언 효력 자체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면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유언유류분 계산법의 기준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사망 당시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더한 금액이 출발선입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상속 직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생전 증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특정 자녀에게 이미 부동산이 넘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점.


부동산은 취득가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에


상속인의 지위에 따른 유류분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이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계산이 맞아도 바로 청구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멈칫합니다.


“계산은 얼추 된 것 같은데, 바로 소송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타이밍과 상대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순서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분담 비율도 문제 되고,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반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


유류분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판단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유언유류분 계산법은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계산이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마무리]

유언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법은 항상 한 겹 더 안쪽에 기준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유언유류분 계산법을 찾고 계셨다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계산보다 먼저 구조를 보고,


숫자보다 앞서 절차를 점검해야


억울함이 실제 권리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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