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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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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소송, 청구 조건부터 절차와 비용까지

2026.10.27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유류분 소송, 재산을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산분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이 생전에 증여되었거나 유언을 통해 일부 가족에게만 재산이 남겨졌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상 이익을 보호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유류분 소송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보호되는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과거의 설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산의 평가와 유류분 부족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청구요건과 계산방법, 소멸시효 및 소송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유류분 소송은 누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정한 상속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몫이 침해된 경우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자신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생전증여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해당 유증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차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법률상 유류분 비율, 반환 또는 지급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속개시 시점이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면 관련 경과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상 유류분 비율만 확인하여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02. 유류분 부족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유류분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증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인 재산의 성격과 처분 여부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자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이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이전인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 자신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받은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이미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따라 기초재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 전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감정이나 금융거래 자료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현재 시세만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3. 유류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유류분 청구에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1년과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년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날부터 1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부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한 의사표시가 적법한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가족 간 협의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도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금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최초 권리행사 시점과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재산가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4. 유류분 소송 절차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청구 상대방과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존재한다면 법률상 청구의 순서와 책임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가장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만을 상대로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수증자와 수유자의 지위, 증여 및 유증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종전의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설명과 현재의 청구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경과규정 등 적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상속재산 현황, 생전증여 및 유증 관련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재산가액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이나 생전증여 내역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재산이전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모든 금융거래 자료를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자료제공 범위와 법률상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에서는 확보 가능한 자료와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등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청구 내용과 법률상 효과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청구금액과 사건의 복잡성, 필요한 증거조사 및 소송 진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생전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계산을 다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에는 단순히 착수금만 비교하기보다 위임계약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조사와 소장 작성, 변론기일 출석, 증거신청 및 항소심 대응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정비용 등은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범위의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판결 내용 등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예상되는 청구금액과 소송비용, 확보된 증거자료 및 법률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다툼이 크다면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과정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재산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권리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유류분의 침해 여부와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전에 권리와 청구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상속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생전증여 및 유증의 내용,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전증여 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청구금액 산정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에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적용 법률, 생전증여 내역, 유류분 부족액 및 소멸시효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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