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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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절차, 가족이 대신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나 부동산 처분, 각종 계약 등을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고 해도 단순히 자녀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검토하게 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며, 후견인 신청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합의하여 특정 자녀를 후견인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법적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의 개시 여부뿐 아니라 실제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역시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본인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후견인 신청 절차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년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9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재산관리나 계약 등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여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국 후견인 신청 절차의 출발점은 가족 중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현재 판단능력과 생활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02. 법원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후견인 신청 절차에서는 후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가족관계 관련 서류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재산관계, 후견인을 희망하는 사람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의학적인 자료입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2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만 보고 후견개시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본인의 의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해야 하고, 가족관계와 후견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신청 절차를 직접 준비한다면 단순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왜 후견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가족이 신청하면
그 가족이 후견인이 될까요?
후견인 신청 절차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자녀가 자동으로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민법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후견인 후보자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다른 사람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거나 후견인이 될 사람과 사건본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요.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마음대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자신의 재산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사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감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인 신청 절차는 단순히 가족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넘겨주는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심판과 감독 아래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4. 신청 전 후견 유형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무조건 성년후견개시부터 신청하기보다 사건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후견 외에도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한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고,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인 후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후견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 심리에서도 사건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후견이 필요한 이유가 부동산 처분인지, 금융재산 관리인지, 지속적인 계약 및 재산관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본인의 건강 및 판단능력 상태와 가족관계, 재산현황,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토대로 어떤 후견제도를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지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 선임에 관한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기보다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후견인이 누가 되는지뿐 아니라 선임 이후 어떤 범위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받은 뒤 지속적인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과정까지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사건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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