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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절차, 상속재산을 적게 받았다면 따져볼 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류분소송절차, 상속재산을 적게 받았다면 따져볼 부분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재산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류분 권리가 있는지,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재산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 자료만 보고 유류분소송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반면 형제자매에 관한 종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부터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청구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유류분소송절차는
재산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유류분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유류분을 계산할 기초재산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 관련 법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통장에 돈이 이체된 시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소송절차의 첫 단계에서는 상속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과거 재산 이동까지 확인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제대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2. 유류분 금액을 계산한 뒤
청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기초재산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자신에게 실제로 부족한 유류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형제가 5억 원을 받았으니 절반을 돌려달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자신의 유류분 비율, 자신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및 특별수익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별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보전 방법에도 중요한 변화를 두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현재 법 조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03. 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절차에서 재산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청구권의 행사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망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언제 상속개시와 문제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후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의사표시의 내용과 방법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재산조사를 모두 마친 다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멸시효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2026년에는
개정된 유류분 법리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의 유류분소송절차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법률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고, 유류분 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이 실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6월 선고한 사건에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간주상속재산에서 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어떻게 취급할지가 다뤄졌습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계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와 유증,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 기여와 특별수익 관련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오랜 기간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과거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지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소송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적용되는 법률과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있었거나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고, 청구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기 재산조사와 계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소송절차는 어떤 재산을 산정 대상으로 잡느냐에 따라 청구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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