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생전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까지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 청구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각각 증여하고, 장남에게 별도로 4,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없었고, 의뢰인들이 별도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역시 없었습니다.
이에 생전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경우 의뢰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3억 5,9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의뢰인들의 고유 유류분 부족액을 각 약 3,264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소송 도중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이 가지고 있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의뢰인들이 상속하게 되었고, 이를 포함한 의뢰인 1인당 전체 유류분 부족액은 약 4,489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생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을 돌려받고,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생전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반영
피상속인이 장남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장남에게 별도로 증여한 4,000만 원까지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과거 증여된 4,000만 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약 5,93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기초재산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2) 상대방의 '현금 증여금 변제' 및 소멸시효 주장을 방어
상대방은 장남이 피상속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으므로 과거 증여받은 4,0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이 실제 증여금의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 역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모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모친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해 유류분 반환 범위 확보
상대방은 자신들이 피상속인과 배우자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그 기여분을 의뢰인들의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을 곧바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다투었고, 법원 역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의뢰인들에게 생전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중 유류분 반환 범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장남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6,882,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를 전부 취하하면서 1심에서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생전 부동산 및 현금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고 상대방의 변제·소멸시효·기여분 주장을 모두 방어하여, 부동산 지분의 원물반환과 현금 반환을 포함한 유류분반환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