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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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비용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 얼마가 필요할까요?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만큼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상속포기 신청 비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의 액수에 비례하여 큰 금액의 법원 비용을 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비용 기준을 보면 전자신청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4,500원이고, 2026년 7월 송달료 인상분을 반영한 실무 안내에서는 송달료를 1인당 33,84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을 기준으로 한 법원 납부액은 약 38,340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해서 상속포기 자체가 무조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일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서 정말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상속포기 신청 비용을 알아볼 때에는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절차를 맡기는 경우 발생하는 대리 비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기준으로 전자신청 인지대는 1인당 4,500원, 송달료는 1인당 33,84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면신청의 경우 인지대가 5,000원으로 안내되는 자료도 있으므로 신청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당연히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상속포기 신청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와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여러 법률사무소의 비용 안내를 살펴봐도 1인 상속포기의 총비용이 약 10만 원 전후부터 10만 원대 초중반으로 제시되는 곳이 있는 등 차이가 확인됩니다.
이는 각 사무소가 정한 보수와 포함 항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 비용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표시된 총액만 보지 말고 인지대, 송달료, 부가가치세, 서류 발급이나 추가 업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2.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을 검색하면서 비용만 비교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당한 채무를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면 비용을 알아보는 동시에 현재 자신에게 남아 있는 기간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는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법률상 상속포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청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족들끼리 포기각서만 작성하고 절차를 끝냈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직접 신청하면 저렴하지만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만 놓고 보면 직접 신청하는 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이 현재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관할 법원을 판단한 다음 필요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신청 이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입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법정단순승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도 중요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하게 많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렵거나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절차 및 이후 처리방법이 다르고 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법률사무소 비용 자료에서도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대리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확인되며, 신문공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 신청 비용 몇만 원을 줄이는 문제보다 잘못된 절차 선택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문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4. 여러 명이 함께 포기한다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은 상속인 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한 사람이 신청한다고 가족 전체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각각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인 수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비용 기준에서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청구인 1인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서 다른 가족의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우리 가족 모두 포기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전에 전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만 포기하는 경우와 배우자를 포함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청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현재 몇 명이 신청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각 상속인의 지위와 후순위 상속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단순히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현재 상속인 구성, 신청기간 등을 토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비용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상속채무 문제를 실제로 정리하려면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3개월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속재산에 손을 댄 상황, 가족 중 일부만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나온 비용만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한번 잘못 처리하면 이후 채권자의 청구와 후순위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담해야 할 상속포기 신청 비용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가족관계와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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