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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피상속인, 해외 거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인용 사례

2026.07.21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역시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서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현장이나 장례 절차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 영사관을 통해 국내 가족에게 소식이 전달되었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2025년 12월 6일 밤 카카오톡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와 한국의 시차로 인해 의뢰인은 메시지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7일 오전에야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출된 메시지에도 대사관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으며, 사망일이 11월 24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원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서류를 직접 발급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데다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국내 최후 주소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기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제한된 자료만으로라도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개시 인지 시점 소명

상속포기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국가에서 거주해 왔다는 점, 캄보디아 현지 사망 후 국내 가족을 통해 뒤늦게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법정기간 내 선접수

의뢰인들은 호주 국적자와 이중국적자인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고, 국내 가족관계서류와 피상속인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상속포기 신고 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확보한 주민등록등본과 경위서, 사망 통보 메시지, 소송위임장을 토대로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먼저 접수하였습니다.

 

청구서에도 해외 거주로 인해 서류를 즉시 완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최후 주소지 확인

사건 접수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사망하였고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정확한 국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은 관할법원 판단을 위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사건 진행이 지연되거나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대리 발급받고,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확인하여 관할과 당사자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최종 심판문에도 확인된 주소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제출한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호주에 거주하고 피상속인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데다, 사건 접수 당시 피상속인의 국내 최후 주소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상속개시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대리 발급받아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주소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정기간 내 사건을 먼저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활용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여 해외 거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두의 상속포기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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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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