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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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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법률사무소 찾을 때 확인해야 할 기준

2026.09.28 조회수 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전문법률사무소 찾을 때 확인해야 할 기준


가족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기도 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전문법률사무소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속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대응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됩니다.


또 누군가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했다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기여분과 특별수익까지 검토해야 하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상속전문법률사무소를 찾기 전

사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알아보기 전에는 현재 발생한 문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유류분,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은 충분하지만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상당한 채무를 남겼다면 문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거나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대응하려 하기보다 현재 상속 상태와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상속 문제라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준비자료, 주장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속전문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갈등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속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 조문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한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전에 받은 모든 금전을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역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그것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속분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한 재산목록뿐 아니라 생전 재산 이전 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부모님을 모셨다고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쟁에서는 "부모님을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규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녀로서 부모님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원하는 수준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 역시 기여분 제도의 취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데 두면서,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계신 이유가 기여분 때문이라면 부양기간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어떤 형태로 부양했는지, 재산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등 다른 쟁점까지 연결되면 상속분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요.

 


04. 상담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전문법률사무소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가족관계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기간을 주의해야 하죠.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승인·포기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이라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과 각 상속인이 주장하는 분할방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문제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법률사무소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상담했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가 함께 확인될 수 있고, 채무가 발견된다면 상속승인과 포기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자신의 몫만 계산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관계와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지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지, 혹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우선 현재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검토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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