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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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항목별로 정확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인지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과 소가 산정 기준을 알아봅니다.
재산 종류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까지 확인해 보세요.
0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법에 모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분할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부터 확인하시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비용보다 먼저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주식,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대여금채권뿐 아니라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채무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죠.
이런 쟁점에 따라 심리 기간과 제출할 증거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다만 인지대가 무조건 일정한 정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목적 값, 즉 소가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상 소가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지분을 곱하고, 그 금액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청구인의 이해관계와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가액을 무조건 실거래가나 시세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면적, 건물은 시가표준액 등 법원이 정한 소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금이나 주식 등은 재산의 성격에 맞는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상속재산 총액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는 산정된 소가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관련 규칙의 구간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종이 접수보다 인지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계산 전에 재산가액과 상속지분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청구서, 심문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및 심판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받는 비용입니다.
상대방 수와 법원이 정한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예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납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건이 종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남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중 인지대는 재산가액과 청구인의 지분에 영향을 받고, 송달료는 주로 당사자 수와 송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감정료와 사실조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처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비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영업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 사이에서 가치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이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감정 대상의 종류, 재산 수, 소재지, 면적 및 평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동산 한 건과 여러 지역에 흩어진 토지·건물 또는 비상장회사 지분을 평가하는 사건은 필요한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감정료 예납을 명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 신청이 채택되지 않거나 주장 입증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주소보정,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이런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야 현실적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착수금과 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상속재산의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 수, 재산 종류,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 여부, 재산 은닉 정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보전처분이나 별도 소송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심판 전 조정이 성립하는지, 심판 이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는지에 따라서도 전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얼마짜리 재산이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상속관계와 각 재산의 현황, 생전 증여 내역 및 현재 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비교적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 범위와 입증 전략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중요한 재산이 빠지거나 평가액을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이전이 장래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분 역시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와 그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지분에 맞춰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환가분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법이 실행 가능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도 맞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죠.
이러한 쟁점을 놓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줄이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증거 신청을 생략하면 실제로 받아야 할 상속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판 비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부담하되, 법원이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조사 범위, 특별수익·기여분의 존재, 감정 필요성, 분할 방법 및 상대방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분석하고,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과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정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과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보유하고 계신 가족관계서류, 재산자료, 생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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