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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

2025.03.2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과 슬하의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 생각하였으나,

 

상속 절차 진행 중 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또 다른 자녀 1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관계의 정리를 위해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망자의 친척 및 지인들 역시 해당 인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망자 역시 생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과 출생연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어 실존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망자의 지인이나 친족 누구도

 

해당 인물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상속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망자와 혼인 후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가사에 기여하였고,

 

망자가 병환으로 고통받던 시기에도 간병을 도맡아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망자는 함께 생활하였고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 역시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의뢰인이 40%를,

 

자녀들이 각 30%씩 상속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실체가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망자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실존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양 및 기여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을 40%로 인정하고,

 

자녀들에게는 각 30%씩을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 상속 분쟁에서 형식적인 가족관계만으로도 일정 지분이 인정되는 관례를 깨고,

 

실질적 기여와 생활 사실을 근거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확실히 인정받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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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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