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과 슬하의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 생각하였으나,
상속 절차 진행 중 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또 다른 자녀 1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관계의 정리를 위해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망자의 친척 및 지인들 역시 해당 인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망자 역시 생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과 출생연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어 실존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망자의 지인이나 친족 누구도
해당 인물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상속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망자와 혼인 후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가사에 기여하였고,
망자가 병환으로 고통받던 시기에도 간병을 도맡아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망자는 함께 생활하였고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 역시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의뢰인이 40%를,
자녀들이 각 30%씩 상속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실체가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망자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실존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양 및 기여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을 40%로 인정하고,
자녀들에게는 각 30%씩을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 상속 분쟁에서 형식적인 가족관계만으로도 일정 지분이 인정되는 관례를 깨고,
실질적 기여와 생활 사실을 근거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확실히 인정받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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