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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 어떻게 나뉠까? 상속비율 쉽게 알아보기

2026.07.14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와 자녀는 얼마나 상속받나요?"

"형제가 여러 명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상속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비율이 결정되므로 먼저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반대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은 기본적인 기준일 뿐 모든 사건이 그 비율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다른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유류분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법정상속분은 상속의 출발점이지만 실제 최종 상속비율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속비율뿐 아니라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기보다 현재 상속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기본적인 권리 비율을 의미하지만, 실제 상속은 유언, 협의, 기여분, 유류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부모님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비율이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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