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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계산방법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기준 알아보기

2026.07.14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기여분계산방법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를 계속 부담했는데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여한 기간만 길면 자동으로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산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요.

 

오늘은 기여분계산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상당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부모님을 직접 부양한 경우
* 부모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 자신의 재산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

등에서 기여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가족의 부양이나 도움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여분계산방법은 일정한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은

* 기여의 내용
* 기여한 기간
* 재산 증가에 미친 영향
* 부양의 정도
*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여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계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병원비와 생활비 지급 내역
*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 내역
* 재산 형성에 참여한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계산방법은 기여분만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특별수익, 생전 증여, 유언의 내용 등도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상속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조에 따라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여분계산방법은 단순한 계산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의 정도와 입증자료,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법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상속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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