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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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무효 가능할까? 이미 도장 찍었어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재산을 숨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속아서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설명받은 내용이 달랐습니다.”
라는 이유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무효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결정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전, 예금 분배, 주식 상속 등 대부분의 상속 절차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협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무효 또는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위조된 서명이나 도장이 사용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특히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협의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 법리와 소송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불공평하다고 해서 곧바로 협의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무효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재산 내역, 협의 과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부동산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협의 이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거나,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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