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

2022.08.19 조회수 1271회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여유로운 노후를 함께 보내지도 못하고 사망한 배우자.

 

그가 남긴 국민연금, 제가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요.

 

때문에 급여의 많은 비율을 저축하거나, 연금에 가입하는 등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제도를 모를 수가 없을겁니다.

 

국민연금소득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래에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국민연금은 본인 스스로가 수령할 수도 있지만, 사망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Q. 배우자의 연금 상속, 가능한가요?

 

 

속 시원히 대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능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유가족이라는 전제 하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당사자자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령 자체는 가능한 것이지요.

 

반면 흔히 말하는 저축, 보험 등의 사적인 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신계약이 되어 있다 한들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그 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Q.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모든 유족들이 국민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이 개시된 때의 연령과, 출생년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상속을 유족들이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기간 1/3 이상일 경우


3.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즉 보시다시피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입 기간이 필요 합니다.

 

더불어 보혐료체납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 국민연금상속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상속의 순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듯 고인의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도 지급 순위가 존재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말이지요.

 

 

만일 위와 같은 순위에 포함되고, 수령조건도 충족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수급자 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0년동안 가입을 했다면 50%를,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민연금상속을 받는다면, 비율은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 50%


* 10년~20년 50%


* 20년 이상 : 60%

 

 

즉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가족들이라면, 60%까지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상속 받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

 

만일 고인의 소득으로만 경제생활을 해왔다면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이, 남은 이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 올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고인이 돌아가신 일자로부터 3년동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299만원보다 많다면? 55세~60세까지는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미 국민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와 배우자의 노령연금+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 중 선택해야 하고, 재혼할 경우에 받을 수 없습니다.

 

 

 


 

 

 

 

 

Q. 고인에게 배우자가 없었다면?

 

 

·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역시, 실제적 혼인생활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국민연금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입증자료를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일상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사망과 상속개시를 마주한다면 큰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글을 찾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문제의 해답을 거의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든 손 내밀어드릴 수 있는 테헤란을 만나셨으니까요.

 

만일 상속에 대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조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변호사 '어떤 경우' 필요할까? 칼럼 바로가기

 

▶ 테헤란만의 압도적인 1step 상속분쟁해결 프로세스 칼럼 바로가기

 

▶ 구에게나 부담없는 테헤란상속문제해결 비용 칼럼 바로가기

 

▶ 가압류로 본인의 유류분을 지켜낸 의뢰인 승소 사례 바로가기

 

▶ 상대방 특별수익을 밝혀내어 의뢰인 상속분을 증가시킨 승소 사례 바로가기

 

▶ 상속개시 1년 뒤,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면제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지금 바로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실시간 채팅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변호사 1:1 직접상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