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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선처 가능할 거란 착각

2024.01.17 조회수 363회

 

[ 목차 ]

1. 집행유예음주운전 선처가 어려운 이유

2.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3. 마지막 기회이기에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상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폭넓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만큼 선임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처벌 위기를 앞두고 선처가 절실한 상황일수록 의뢰인분들은 너무도 쉽게 확증편향에 빠지곤 합니다.

 

예컨대 누군가 선처를 받았다는 풍문에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하는 반면,

 

실형선고에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속보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현실을 외면한 채, 몇몇 예외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현실을 바로 보고 성실히 재판 준비를 한다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외면한 채 막연한 기대만 품은 채 재판에 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마저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성심껏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선처가 절실하신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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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음주운전 선처가 어려운 이유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및 실효'

 

상담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판례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실형 뿐 인데요.

 

만일 이번에 벌금형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또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에 더하여 이전에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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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음주사건은 다른 범죄군과는 달리 별도의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판사의 재량으로 형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판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일말의 여지없이 구속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둔 많은 이들이 적잖은 비용을 써가며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바로 그러한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함 입니다.

 

양형 자료와 참작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의 기회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형식만 갖춘 모습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를 상대적으로 재판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빠트림 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사안마다 지니고 있는 특징이 전부 다른 만큼, 각자에게 맞는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앞둔 10명중 10명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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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기회이기에


 

재판을 앞둔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주어진 시간을 십분 활용하여 성심껏 재판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누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체하다가 선고 기일을 맞이합니다.

 

물론 어떤 이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 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전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시다면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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