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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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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a 조회수 1496회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동승 일행도 음주운전방조죄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는 기준이 다소 불분명 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차량에 탔다가 피해 본 사례


A씨와 B씨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를 가져온 A씨가 B씨에게 집에 돌아가는 방향이 같으니 데려다주겠다며 조수석에 B씨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A씨는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주행하였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승한 B씨가 크게 다치면서 피해를 입어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음주를 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사고를 당했지만 운전자에게 약 40% 정도의 과실비율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였죠.

 

B씨는 사고피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죄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음주운전방조죄는 형법 제32조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권유하였을 때,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즉 음주운전방조죄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교사 및 방조에 근거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가 부인되지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 독려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단순 방조, 방관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 년 육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는 두배에 가까운 처벌에 처해집니다. 

만일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였고, 고의성을 갖고 권유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권유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상사가 부하직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환경이나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업자도

음주운전방조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강요한 행위가 포착된다면 운전자보다 동승자가 더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하지 않았지만, 말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방조죄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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