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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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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01.08 조회수 39회

목차

1. 과거양육비청구의 법적 기준

2. 양육비 강제집행의 실제 흐름

3. 담보제공명령과 직접지급명령 활용


[서론]

과거양육비청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급하죠.
이미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 온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을지, 괜히 분쟁만 커지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상대는 연락을 피하고,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책임입니다.
지금부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본문 1] 과거양육비청구의 법적 전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처럼 법원이 개입해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다면 가장 명확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는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되고, 미지급분 역시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런 문서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 의무 자체를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 의무와 금액을 정하면, 그 시점 이전의 미지급분도 사안에 따라 과거양육비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짚습니다.


양육비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시효는 민법상 금전채권의 일반 원칙에 따르며, 법원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청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만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를 따지는 게 늦은 질문은 아닙니다.

 


[본문 2]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강제 절차

과거양육비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비슷합니다.


“말로는 안 통하는데, 법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단순한 합의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집행 가능한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은, 현재 드러난 재산이 없다는 의미일 뿐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금융자산, 급여, 부동산, 기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한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괜히 절차만 밟다가 허탕 치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집행 전 단계에서 집행권원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 준비가 부족하면, 집행 자체가 기각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본문 3]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제도 활용

모든 상대방이 동일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소득자라면 급여 압류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해, 향후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회사로 전달되면, 회사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럼에도 계속 미지급이 이어질 경우, 법원은 감치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도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까지 가면 태도가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마무리]

과거양육비청구를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충분히 버텼고, 더 이상 혼자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양육비 문제는 상대를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책임을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대가 버틴다는 이유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절차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실제로 작동하는 수단을 정확히 짚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전문가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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