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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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소송 없이 혼외자 양육비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께
목차
1. 혼인 외 출생과 친자관계의 법적 한계
2. 인지청구소송에서 유전자 검사의 의미
3. 친자확정 이후 양육비 책임의 현실
[서론]
‘친자확인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억울함, 불안,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막막함이 함께 섞여 있지요.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이미 시작됐는데, 법은 아직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책임은 같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법적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감정과 현실 사이에 법이라는 장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장벽의 이름이 바로 친자확인소송입니다.
[본문 1]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적 친자 관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명백한데,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닿습니다.
민법상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부와 모 모두와 친생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반면 혼인 관계 없이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관계만 인정될 뿐, 아버지와는 법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해도, 법은 그 사실을 바로 책임으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확인소송이 등장합니다.
이 절차는 생물학적 관계를 법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 검사,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근거
여기서 검색자의 고민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법원이 부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단순 참고자료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검사 거부를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치나 과태료 등 간접강제 수단을 통해 절차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 효력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출생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 역시 법적으로 다시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 나중에 더 큰 법적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3] 친자확인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양육비 강제 절차
친자확인소송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생부는 법적으로 양육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또는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친자관계가 확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출발점이 늘 친자확인소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무리]
친자확인소송은 감정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를 법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한 순간, 이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계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감정에 공감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중요한 건 망설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친자확인소송은 선택지가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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