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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TIP

2021.12.02 조회수 129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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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 (一心同體)"

 

일심동체, 즉 몸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된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이여야 일심동체를 유지 할 수 있겠지요.

 

부부는 작은 다툼, 사소한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다시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등이 깊고 잦아지다보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부사이 간극은 벌어지고, 결국 일방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텐데요.

 

이혼위기에 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자의 상황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소장이라 한들 그에 대한 태도나 대응 역시 한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그저 손 놓고 가만히 바라만 볼 수도 없는 노릇.

 

당신이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은 소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 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피고 응소의 첫걸음, 이혼소송답변서.

 

 

Q1.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절차?

 

 

 

1) 원고의 이혼소장 제출.

 

: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자신이 이혼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보내온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르 담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사조사 절차 진행.


: 원고 및 피고의 입장을 모두 받아본 법원이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부 상담, 가정 방문 상담, 양육 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리된 보고서는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조정 절차 진행.


: 실제 소송 전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Q2. 이혼소송피고답변서, 저는 이혼하기 싫은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원고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은 소장부본과 함께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동봉하여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간혹 원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되려 소송을 청구하거나, 거짓 주장 또는 과장을 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물든 소장을 받은 피고, 그 터무니 없는 소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대응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 당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혼소송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Q3.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한달 남짓한 기간. 지금은 여유로운 기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절차 경험도, 법률 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본인의 주장과 반박 증거까지 담아 30일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30일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법인을 찾은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종종 30일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30일의 기간을 넘긴다고 하여 곧바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고 판결선고기일 지정 및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은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일은 취소됩니다.

 

변론기일이 새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30일 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피고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금물입니다.

 

변론할 기회마저 잃고 무변론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출만 한다면 30일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의 이혼소송피고가 법원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이혼소송피고답변서는 되도록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Q4. 이혼소송피고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가요?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거짓이나 억지는 없이 제대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답변서에는 당신의 입장을 육하원칙에 따라 담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당신이 이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장별에 따른 전략 ①

 

: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싶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원고와 법원을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이유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허위 주장과 과장된 주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이혼 청구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노력을 담아내야 합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는 경우 그의 유책사유를 밝혀내면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이 때 단순히 응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원고측에게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혹여 부부관계를 파탄시킨 주범이 누구인지 정확한 판단이 힘들때에는 본소와 반소를 동시에 청구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입장별에 따른 전략 ②

 

: 이혼은 원하지만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짚어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통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고요.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혼소송답변서는 법정에서 읽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배우자를 비하하거나 자극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내용이 담긴다면 무조건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모든 유책 사유를 끌어안은 채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소장을 받은 당신,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송을 청구한 원고와는 달리, 소장에 대응해야 하는 피고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불리하게 짜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이혼, 그 시작을 함께 할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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