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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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꼭 상간소송만이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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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상간남(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
▶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최근 들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위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면, 꼭 상간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2~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고, 판결문과는 달리 더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기재할 수 있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이 위약벌 조항을 통해 향후 같은 사람과 부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요.
ex) 만남 / 연락 1회당 벌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약벌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며, 합의금까지 원하는 만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응징하는데 있어서는 상간소송, 조정, 합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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