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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했다면?

2020.06.05 조회수 1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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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서로의 합의 하에 간략한 절차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서로 감정이 상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소송의 첫 단추가 되는 이혼소송피고답변서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피고답변서라는 것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반대서면입니다.


이혼소송피고답변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법원에서 사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와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피고답변서에는 소장에 적힌 사건 번호, 원고와 피고 각각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날짜, 작성자 서명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을 설명해야 하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는 합니다.

 

설사 실제 그렇게 까진 하지 않았음에도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가는 것이 이혼 판결을 넘어 재산이나 위자료 다툼을 할 때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자신에 대해 과장된 사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었던 불편한 내용에 대해 빼곡히 적힌 서면을 확인한 후 감정이 끓어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최대한 차분히 가라앉힌 후,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싶은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가 이혼을 원하느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피고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이럴 때에는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 배우자에게 소 취하 요청을 한 뒤 합의하여 간략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까지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 이혼소송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따로 펼쳐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이혼 사유를 확인한 후,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며 법원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도 함께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혼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와 주장,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은 이혼소송피고답변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피고답변서는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이혼소송 절차는 계속되며, 원고가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피고가 반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원고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소송을 유리하게,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당연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고, 30일 이내 기한을 잘 지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작성 -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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