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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무엇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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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결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공유했던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로서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있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고려해본 후 타당한 만큼의 금액을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재산문제이므로 법원에서 개입하여 경제적 준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 소멸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돈을 받는다는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에게 이혼을 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받는 정신적 보상입니다.
부부 간의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끔 하는 법적 처리장치인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이와 반면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마땅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한 부부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할 때 각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살펴봅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되었는지,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녀양육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각자가 돈을 번 정도, 자녀를 돌본 정도, 직업 외에 활동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정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수하여 돈을 크게 잃은 적이 있는지 등등 세세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르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돈을 벌 수 있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내조를 했다면, 법원에서는 약 33%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부로서 얼마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지, 자녀를 얼마나 잘 돌봤는지, 외조 및 내조를 열심히 했는지까지 고려하여 기여도를 책정합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은 오랜 기간 가정주부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양쪽 배우자가 함께 협력해 취득한 재산만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협력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함께 한 만큼 각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계가 모호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입장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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