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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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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미혼녀,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2026.08.10 조회수 52회

 

목차

1.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까요?

2.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3.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결혼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팅 앱이나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상대방도 자신을 미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상간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유부남미혼녀 관계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이후 어떤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 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부남미혼녀 관계에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까요?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미혼인 상대방에게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구체적인 사정상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부남미혼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으로 결혼 사실을 듣지는 않았더라도

 

교제 과정에서 기혼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교제 과정에서 혼인 사실을 알게 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2.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면

 

당시의 대화와 교제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 프로필에 미혼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나,

 

상대방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결혼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신혼집이나 결혼식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실제 관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혼인 연인으로 소개받았는지 등

 

교제 당시의 여러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부남미혼녀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이러한 자료를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나 사진을 모두 지우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했는지,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혼인 여부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문제를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처음에 속아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관계까지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여행과 숙박을 함께하는 등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상간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 "이미 부부관계는 끝났다",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단순히 유부남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부남미혼녀 관계에서는 처음 만났을 당시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이후의 연락과 만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부남미혼녀 관계에서 미혼인 상대방이

 

언제나 상간소송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알기 어려웠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제 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속아서 만났더라도 결혼 사실을 확인한 이후까지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시점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부남미혼녀 문제로 상간소송을 당했거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막연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처음 만난 시점부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대화와 교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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