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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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없이 이혼하는 법은?
목차
1. 법이 정한 숙려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예외적으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3. 숙려 기간이라는 절차 자체를 우회하여 빠르게 종결하는 방법은?
[서론]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며 서류상 남남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타인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자꾸만 다시 생각해보라며 강제로 시간을 부여하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야속한 노릇이죠.
특히 자녀 문제나 재산 분할에 대해 이미 모든 대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틀에 갇혀 몇 달을 더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적 통로를 찾는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 법이 정한 숙려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 법 체계는 가정이 쉽게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냉각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충동적인 결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당사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독자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고 싶어 하시지만 법원은 절차적 정의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기간을 건너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은 무엇인가요?
물론 특정 사유가 소명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 지속되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한쪽이 해외 체류 혹은 구속 등으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혹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이러한 단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법원을 설득할 만한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사유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나긴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숙려 기간이라는 절차 자체를 우회하여 빠르게 종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다림이 싫고 확실한 법적 결과가 필요하다면 협의이혼의 틀에서 벗어나 조정 절차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으므로 양측이 합의안만 도출한다면 단기간 내에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가사소송법상 협의이혼의 숙려 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 성립이 선언되는 즉시 혼인 관계는 종결됩니다.
이는 시간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얻는다는 점에서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꿀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조정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도 매끄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마무리]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가장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막한 기다림에 지쳐 계신다면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삶의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진단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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