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성립
배우자와 성격차이 이혼 2달만에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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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 8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이혼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권씨는
아내와 혼인한 지 16년이 되었으며 슬하게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동안 아내의 지속적인 종교 활동 강요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의뢰인은 종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목요연하게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런 의뢰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는데요.
결국 더이상 종교로 인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녀들은 아내가 양육을 맡기로 하고,
의뢰인은 지금까지 양육비를 착실히 보내고 있었는데요.
별거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혼인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성립
-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음 주장
- 부부간의 실체가 전혀 없음 주장
- 별거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왕래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옴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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