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성립
재산분할 각자 갖는 것으로 두달만에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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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두달만에 이혼 성립된 사례
▣ 1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2달
* 사유 : 성격차이, 별거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의뢰인은 교포로 외국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유학생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외국인이셨기에 국제결혼에 관하여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신속한 혼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문화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였고 혼인해소를 서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도 2년이고, 서로 얽힐 재산도 없으니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이 일치하였는데요.
현재 코로나 이슈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의뢰인은 이혼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조정이혼 법률대리인 법원 참석 사례를 보시고 저희에게 직접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 별거기간이 약 1년 3개월으로 혼인형태가 거의 없었음을 주장
- 서로 이혼의사에 합의함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함
- 조정조서에 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
■ 최종 판결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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