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재산분할50%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50%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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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50% 청구한 사례
▣ 10월 26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23일
> 변론 종결
▣ 2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
* 우선순위 : 재산분할 50%, 양육권소지, 법원 불참
의뢰인은 계속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했는데요.
배우자는 그 시점부터 자꾸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보여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상황이 잦아졌는데요.
정확히 하루는 폭력이 자녀에게 이어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던진 유리컵이 정확히 아이 팔에 닿으면서 병원에 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정말 이혼하자고 합의하게 된것입니다.
알콜만 마시지 않으면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남편은
이혼의사에 협의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대로 나눈자는 입장이였습니다.
전업주부생활을 지속해왔던 의뢰인은 앞으로 경제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이혼 과정에 있어 저희 테헤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비대면 이혼 절차 진행
-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혼인 내 기여도를 입증
- 재산분할 50%를 주장
- 아파트의 명의가 배우자 였기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이후 추가 청구가 없도록 부제소 합의를 주장
-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참석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부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으로 1/2 분할한다
-연금은 각자 수급한다
-그 외 자신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킨다.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된다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한다
-면접교섭을 허용한다
-추가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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