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조정 전부방어
재산분할 4억 2650만, 비양육자 공동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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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내가 '피고'라고?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아오던 의뢰인, 그 남편은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엄청난 '가성비남' 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 한정이요.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난 계기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을 선임이던 남편이 엄청나게 쫓아다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른 것이었는데요.
그 열정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자마자 식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외식을 할 때 파스타조차 먹지 못하고, 국밥에 칼국수, 분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의뢰인이 "밥을 사주겠다"라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니 그 때만 기뻐하면서, 그 이후에도 부부외식은 일반 직장인 점심식사 수준을 못 벗어났지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마음이 떠난 것은 결혼 후 14년이 지난 뒤였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경력 단절이 된 의뢰인, 딸이 어느 정도 자라자 소일거리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재취업을 열심히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에 화장품 선물을 하자 친구가 "네 돈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그때 의뢰인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도 이렇게 날 생각해주는데, 날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이란 인간은 나에게 왜 그럴까.'
의뢰인은 휴일에 집에서 화장대 정리를 하다가 문득 '이 중에 남편에게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식어 그 이후부터는 남편을 데면데면하게 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남편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 있죠. 우리 의뢰인은 졸지에 피신청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을 거고요.
테헤란의 전략 : 단 2가지
이혼조정신청 대응을 해야 할 때, 피신청인 측은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우선 2가지에 주력했는데요.
바로 이혼 후 당장 홀로서기를 해야 할 의뢰인을 위한 재산분할과, 떨어져 지내도 아이의 바른 양육을 도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양육권은 포기하더라도 공동친권을 얻어내는 것이었죠.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의뢰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아이가 입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딸이 학군이 좋은 원래 지역에 지내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조정기일 1회 때부터 상대방 측을 압도하여 남편 명의 재산 50%에 가까운 4억 2600여만 원을 분할받았고,
자녀의 양육에 부모의 공동 조력이 필요함을 설득하여 공동친권 또한 얻어냈죠. 양육비 역시도 의뢰인의 소득에 맞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책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조정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피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 상 제목에 피고라는 표기를 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례는 배우자에게 '이혼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현명한 대처를 통해 역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온 이혼조정신청 대응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에 양육 편의를 위해 공동친권은 잘 안 해주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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