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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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형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까지 받는 해결책
여전히 수십, 수백억 원 대의 전세사기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대응책은 전세금반환인데요.
때문에 흔히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시죠.
그러나 실무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승소율이 낮은 편이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결국 어렵게 승소해도 길에는 수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까지 내려지길 원한다면 전세사기형사소송을 권해드리는데요.
어떻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전세금반환까지 받는지 오늘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형사소송, 꼭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리 전세금반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와 적어도 연락이 닿아야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의자 중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임대인이 잠적하더라도, 전세사기형사소송을 통해 지명수배 등을 통해 압박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도주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죠.
또한, 해당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높은데요.
범행으로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워 피의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형사소송, 합의 못 해도 전세금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시도하는 피의자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합의를 원치 않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최대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만 하죠.
그중 하나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 측에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죠.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반드시 피해금을 돌려줘야 하고, 이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세사기형사소송,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함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되고, 배상명령 절차도 진행할 수 있죠.
1. 기망행위 및 착오 발생
2. 재산상 이익 및 손해 발생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위 3가지 요소가 모두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특히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한 상황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3가지 요소가 모두 입증됨을 법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해도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아지는데요.
그렇기에 사기죄가 성립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전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