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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세사기 형사고소로 피해금액 2억 3천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2023.06.14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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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던 중 한 오피스텔 건물을 중개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하던 의뢰인에게 중개인이 '집주인이 돈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뒤이어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에게 넘기겠다.'는 중개사의 말에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ㅇㅇ은행에서 18억 원 가량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였고, 본인 외 6가구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2.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3. 의뢰인의 경찰조사 동행

 

4. 형사배상명령 신청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1.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외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또한,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행하지 않은 중개인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까 두려웠던 A씨는 곧바로 의뢰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그 후 임대인이 구속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6. 피의자가 기망행위를 저질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7. 재판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여, 패해자금을 회복하기 위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임대인에게 징역 3년 8개월 형과 함께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한 3억 3천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전세사기변호사의 코멘트

전세사기를 당하였을 때, 민사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는 특성상 소요기간이 길며,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도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빠르게 대응할 수록 피해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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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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