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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세사기형사고소로 전세보증금반환까지 받은 성공 사례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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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총 17명의 의뢰인들께서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는데요.

 

피해금만 30억 원이 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음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의뢰인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임대인도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재차 연락하였지만, 번호까지 바꾸어 연락이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다른 의뢰인분들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전세사기형사고소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쟁점 ]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사기죄 성립 입증


- 배상명령 신청

 


 

우선은 본 법무법인의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들의 전세사기형사고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그와 함께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연락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들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도 조력하여 사기죄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함을 피력하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엄중한 사기죄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임대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수사 결과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의자는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배상명령도 인용되어 거의 전액의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코멘트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회부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사기죄가 성립됨을 입증하고,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등 모든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죠.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고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 받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사기형사고소를 위해 고소장 작성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전문 변호인과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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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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