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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교사아동학대, 자격정지 처분까지 피하려면?

a 조회수 3917회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했을 뿐인데…’

 

최근,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 혹은 무고하게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교사분들이 많은데요.

 

그저 형사절차에만 대응하면 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교사아동학대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별도로 내려지기에 대비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한 순간에 직장까지 잃고 경제활동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위기이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행정처분까지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아동학대 사안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사아동학대,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훈육을 학대로 오인하거나 행위가 더욱 과장되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소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학대가 성립되는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흔히 생각하는 성적 및 신체적 학대 행위 외에도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방임까지도 모두 아동학대 범죄로 성립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위협을 느끼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면 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무작정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되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보여 형량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명확히 판단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사아동학대, 반드시 무혐의 받아야 합니다.

 

직업상 교사가 아니라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만 받아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격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처벌 수위가 아닌, 유∙무죄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장 처벌은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기에 유죄 판결과 다를 바 없는데요.

 

때문에 벌금형 혹은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별도로 내려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혹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사아동학대, 이미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절차를 거친 후 혐의가 인정되면,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무상 형사절차 진행 과정 또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형사절차와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죠.

 

다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각될 경우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은 당시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평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태도, 사건 발생 후의 태도 및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며 사건 해결 방향도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특성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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