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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유치원아동학대 원장 무죄 받은 사례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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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5년 이상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자폐장애를 가진 아동이 원생으로 들어오며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종종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하게 제지해도 괜찮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실제 아이는 다른 원생들과 교사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해도 강하게 반항하였는데요.

 

하루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아이 손목을 잡게 되었고, 결국 손목에 멍까지 들에 되었습니다.

 

하원 후 아이 팔에 멍이 든 모습을 본 학부모님은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확인 후 아이 팔을 직접 잡은 원장인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는데요.

 

유치원을 운영하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었던 일이 벌어지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CCTV자료 분석


- 평소 의뢰인의 태도


- 교사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우선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야 했기에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CCTV 자료에는 의뢰인이 강하게 팔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앞뒤 상황을 보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이를 학대로 의심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해 온 의뢰인은 평소 유치원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지만,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과 다른 아동의 학부모들로부터 의뢰인이 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처벌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전달받아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 무죄를 입증하여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원장과 교사에게 유치원아동학대는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특히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추후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형사처벌 못지 않게 행정처분까지 철저히 대응해야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고 싶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죄를 입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부터 행정절차까지 모두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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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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