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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육교사아동학대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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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낮잠시간에 한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 안아 화장실로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 교실로 되돌아가자고 말하니 아이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다시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치며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막다가 아동의 얼굴에 손이 스치게 되었는데요.

 

우는 아이를 달래며 교실로 돌아오니 볼에 상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문제가 될까 사실을 토대로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학부모 측은 사실 규명을 위해 CCTV 요청을 한 후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5.5.18, 2020.12.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 그 밖의 선처요소

 


 

사건 당시 CCTV에 의뢰인에게 안긴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우는 모습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하면 아동학대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낮잠을 거부하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해아동의 몸부림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CCTV자료를 토대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학대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지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다른 원생들의 학부모로 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내부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사'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하여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보호를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보육교사로 아동학대피의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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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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