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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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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어린이집아동학대, 억울함 벗기 위한 대처

a 조회수 4523회

[목차]

- 성립 기준과 처벌수위

- 실제사례

- 조력결과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학부모의 대응과 고소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교사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격정지부터 취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폐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이름과 시설 위치, 처분 내용이 3년 간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욱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자주 처하게 되는 억울한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행위에 따른 아동학대 처벌 수위>

 

1. 신체 / 정신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


- 아동을 방임 및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할 경우

 

→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치사 / 살해

 

-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아동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 학대범죄로 인해 살해를 한 경우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

 

 

보호가 의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최대 사형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같은 행동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면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 억울하여 무조건 무혐의만 주장하려 하신다면 이 또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했던 실제 의뢰인 사례>

 

본 법무법인에 의뢰를 주셨던 분은 평소 아이들이 잘 따랐던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야외에서 놀이시간을 갖던 중, 한 아이가 선생님과 다른 원생들을 때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의뢰인은 해당 아이에게 때리면 안된다고 제대로 말을 하려고 했었죠.

 

그 순간 아이가 의뢰인에게 뛰어와 때리려는 손짓을 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몸을 피하게 되면서 아이는 그대로 넘어지며 얼굴을 다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학부모로부터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던 이유>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하루 10건 이상의 문의를 받는 아동학대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인은 증거 수집부터 진행하였는데요.

 

놀이터 부근에 있었던 CCTV자료로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주변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다른 CCTV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 수집된 영상에서 비로소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이 확인되어 그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은 평소 다른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평이 좋은 ‘성실한 교사’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피해 수준이 경미한 점, 추가로 주변 교사들의 진술들을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커리어가 한 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워 급하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에서 정보성 글만 확인하며,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인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교사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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