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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가담 처벌 및 대응법

a 조회수 1172회

 

최근,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이 상당수인데요.

 

보이스피싱에는 연루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인정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등에도 전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오늘 칼럼은 관련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의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를 살펴보면, 그 기준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래 행위들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 혹은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법령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만 하는 행위조차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죠.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가담까지 하였다면, 혐의가 추가되는데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가담하였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단순가담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까지 크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처 방법은?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가담의 정도가 단순 가담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은 동일하기에 추후 취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소유예 선처라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온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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