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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 양형기준 및 선처 받는 법
< 보이스피싱처벌 양형기준 및 선처 받는 법 >
최근 보이스피싱에 가담만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17세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A군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이를 국내 내선 번호로 바꾸는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직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다면 보이스피싱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처벌수위와 함께, 선처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처벌
-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양형사유에 해당되어 선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사유로든 연루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해서는 범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대여해주거나 수거책과 전달책 등으로 연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고수익 알바나 대출 등으로 속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무작정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양형기준에 대해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죠.
3. 보이스피싱 양형기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을 때
-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경우
-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 가담
-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및 상당한 피해 회복
‘억울하다.’, ‘나는 정말 몰랐다.’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공범으로 몰려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선 위 양형기준을 토대로 방안을 내세워 선처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터 법적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하죠.
이 글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경찰조사 대응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내세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는 결백하다 주장을 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명으로 치부하여 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게 되겠죠.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