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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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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형량, 처벌 수위는?

a 조회수 1057회

 

< 횡령죄형량, 처벌 수위는? >

 

✔ 이런 경우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이종 누범, 동종전과, 사기범죄 실형전과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 횡령죄형량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 횡령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자체의 처벌 수위가 무겁지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실무상 횡령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2. 횡령죄형량 가중처벌 요소

 

통상적으로 횡령죄는 5억 이상의 금액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본 범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을 살펴보면,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큼 가중처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횡령죄형량 선처 요소

 

선처를 받고 싶다면 양형 요소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아래의 요소들이 성립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기본적 생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처 요소는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빠르게 대처할수록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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