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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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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조건이 많아

2024.05.22 조회수 7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등기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때 종종 등기 전 법인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의 개최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관련된 유의점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히 주주총회 및 등기를 마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몇 가지 법인등기는 법인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주총회 결의 사안으로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사업목적 변경, 상호 변경, 지점 설치'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 가수금 증자, 청산인 선임, 타관 이전 등을 하실 때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일시를 사전에 알려야

 

상법에 따라 법인 주주총회가 소집되기 2주 전 참여 주주에 대해 소집 통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소집 통지는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시기 위해선 미리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 법인은 2주가 아닌 1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족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 주주총회는 종류에 따라 다른 정족수 기준을 지키며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결의 사항일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반해 특별 결의 사항이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찬성으로 결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기에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결의를 하실 경우 주주총회의사록도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결의 내용, 총회의 개최 장소 & 일자, 폐회 시간, 의사록 작성일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도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한편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을 마치셨다면 꼭 자격을 지닌 공증인을 통해 공증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도?

 

자본금의 총액에 따라 법인 주주총회를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기도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대체하시려면 법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주총회를 대체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서면 결의서에는 결의 사항, 일시, 주체, 주주의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맺은말

법인은 일정 등기를 무사히 처리하기 위해 필히 주주총회를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준비에 드는 시간, 수고를 줄이고자 하실 경우 당소와 대행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의 대행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는 지역에 무관하게 다양한 사유의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인등기 처리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당소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선택 가능한 여러 상담 방법 중 하나로 연락 주시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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