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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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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변경 할 때 정기주주총회 이용하는 법

2023.08.28 조회수 88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불변의 자리가 아닙니다. 3년의 임기를 가진 다른 임원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3년마다 중임등기를 통해 임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임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직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게 되면 법인대표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대표변경은 취임등기, 사임등기와 연관이 깊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퇴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대표는 취임등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법인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주어진 2주의 기간 안에 등기 처리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법인대표이사가 바뀐 어수선하고 바쁜 와중에 법인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 대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똑똑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등기의 유형

 

법인대표이사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원등기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면 사임 또는 퇴임등기를 합니다.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그만둘 경우엔 퇴임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남았지만 대표이사 직을 사퇴하게 되면 사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 또는 퇴임을 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대표이사에 대한 취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취임등기는 대표이사로 등록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임등기가 있습니다. 중임등기는 기존 대표이사가 사퇴하거나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중임등기는 법인대표이사변경과 관련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등기입니다. 중임등기는 다른 등기와 다르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임등기는 어떻게?

 

중임등기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는 법인의 실질적 주인인 주주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합니다. 기간을 정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여 주주들이 참석을 해서 대표이사 중임과 관련해 결의를 진행합니다.

원래 대표이사 중임등기 결의는 특별주주총회를 요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입니다. 매년 정해진 달에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것인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이내 앞둔 시점이라면 부득이하게 중임 결의를 정기주주총회 까지로 미룰 수 있습니다.

위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주주총회 소집의 번거로움이 줄이기 위함인데요,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주들은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이나 모여야 하므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로 미뤄서 중임 결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앞두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맺은말

법인의 대표를 변경하는 일은 회사 내부에서도 큰 변화입니다. 그만큼 잘 대처해야하고, 잘 마무리해야하며

중간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변경은 법인등기 업무 외에도 실무적으로도 신경써야할 일이 많으므로 직접 대표이사변경등기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 업무의 효율을 추구하는 테헤란에서는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포함한 법인등기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거리 상관 없이 전국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린 뒤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양한 등기를 다룬 경험이 있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3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전문 기업로펌입니다.

테헤란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상담 방법/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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