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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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는 각각 어떤 사항을 논의할까?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물론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법인등기 등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일단 구성원부터 다르고 의결하는 사항들도 다릅니다. 각각의 구성원 성격에 맞게 의사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간혹 의사결정 대신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실무적 이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는 직급이 존재하는데 이때 실무적으로 직함을 이사로 부여받은 사람은 이사회의 일원이 아니게 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무이사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인데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로 한 명을 뽑아서 직함을 부여한 것이고 사내이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보면 대표이사가 대주주이고 회사의 주인인 경우가 많아서 대표이사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게 됩니다.
법인등기 측면에서 보자면 이사회가 필요한 등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점주소변경
- 대표이사변경
- 지점설치 / 이전 / 폐지
- 지배인 선임 / 해임
- 신주발행
- 기타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입니다.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을 말하고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데요.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사회 보더 더 중대한 사안을 결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주의 경우 모두가 같은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결의할 때에 일정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절반의 참석, 주주 2/3 이상 지분의 결의 찬성 등과 같은 결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주주총회를 요하는 법인등기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변경
- 법인 해산 청산
- 목적 변경
- 임원 변경
- 주소변경
- 지점설치/이전/폐지(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자본금 감자
- 액면분할
- 임원 해임
- 기타
주주총회는 매년 정해진 날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개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특별 및 임시주주총회가 있게 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3월에 열립니다. 결산이 12월인 법인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하게 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사항들을 정합니다. 임원변경을 정기주주총회에 몰아서 하기도 한답니다.
특별 및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될 때 비상으로 소집해서 개최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이고 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 주주총회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법인등기가 있습니다.
각종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에 맞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 정리할 일이 태산인 상황에서 법인등기 업무는 위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간을 확보하여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는 각종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각종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있어 웬만한 상업등기는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대행 수수료는 전화를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비용은 구두로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 상황마다 견적 비용이 다르니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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