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감사 관련된 등기를 준비하실 때

2024.04.17 조회수 6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내에 있는 임원은 성격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이사와 다른 점들이 많은데요. 대표님이라면 특히 감사의 임기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의 임기가 혼동될 만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임기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로 인해 등기해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감사의 역할과 필요성 여부

 

감사의 역할은 법인의 운영 및 회계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와는 성격이 다른 임원인데요.

 

다만 감사는 법인의 특정 요건에 따라 두셔도, 두지 않으셔도 되는 임원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선임 강제성이 달라지는데요.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지닌 법인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법인 감사를 선임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 감사의 임기 계산법에 대하여

 

법인 감사는 이사와 임기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사의 임기 종료일은 취임일로부터 3년 후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임기 종료일은 '취임 연도로부터 3년 후의 정기주주총회일'인데요.

 

이로 인해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변경등기 사유는?

 

법인 감사 관련된 변경등기 사유는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감사의 취임, 사임 & 퇴임 및 중임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취임은 임기의 시작, 사임& 퇴임은 임기의 종료, 중임은 임기의 연장과 관련된 사유인데요.

 

이때 사임과 퇴임의 차이가 모호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두 사유의 차이는 '정해진 임기의 종료 여부'가 있습니다.

 

즉 사임은 정해진 임기 도중 그만두는 것을, 퇴임등기는 임기가 모두 끝나고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각 사유에 따라 제출하실 서류, 등기 기준일 등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변경등기 시 주의하실 등기 기간

 

정해진 등기 기간이 넘어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등기일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등기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등기 기준일이 변경등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주목하셔야 할 점은 퇴임등기와 중임등기가 있습니다.

 

두 등기는 임기 종료 전에는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임기를 마치신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 감사의 임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감사의 변경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도 서류와 시간을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등기의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실 수도 있죠. 이럴 경우 테헤란이 전문가를 통해 변경등기를 대행해 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감사, 이사의 다양한 임원변경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떤 조력이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