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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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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변경 3년 되기 전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2023.11.21 조회수 100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법인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법인 감사는 익숙치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는 법인을 만들 때 필수로 구성해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를 두지 않는 법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감사 선임 기준"

 

감사 선임 기준을 알면 감사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감사는 일단 법인 필수 구성원은 아니며, 그렇기에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주주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자본금 10 이상인 법인일 경우에는 감사를 필수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문제 하나 드릴겠습니다.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을 법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5억을 증자해서 자본금 10억원이 되었다면, 감사를 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10억 이상이 되며 감사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증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10억을 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감사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 째 되는 해"

 

감사의 임기를 알아보는 이유는 사내이사와 임기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보는데, 그 중 감사는 3년 혹은 3년이 채 안될 수도 또는 3년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죠?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의 임기종료시점은 3년 째가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 날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내이사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 째가 되는 날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A감사가 있습니다. 2021 10 5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A감사의 임기종료일은 2023 정기주주총회일이 됩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는 3월입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취임한 A감사는 3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데요, 3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감사의 임기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월에 취임한 감사는 정기주주총회가 3월이라면 2개월 초과하여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맺은말

법인은 정기주주총회가 되면 매우 바빠집니다. 감사를 보유한 법인은 감사의 임기변경등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중임이든, 취임이든, 퇴임이든 정기주주총회 날짜에 맞춰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가 되면 사내이사 및 감사 변경등기만 신경쓸 수 없습니다. 법인 결산이 그 전에 있고요, 그 외 중요사항을 많이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변경등기는 대행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측면에서 효과적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임기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 전문가 대행을 쉽게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감사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와 가수금증자 등기 법인등기를 확실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등기 처리가 탁월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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