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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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감사 등기를 놓치지 마셔야
법인임원변경등기를 전문 처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변경등기를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등기를 진행하셔야 될 수도 있기에 등기 누락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평소 임원들의 임기를 파악해 두셨다가 변화가 발생한다면 변경등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구성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 법인 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로 등록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의 회사를 보면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회사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대표이사는 업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한 명도 되고 두명 이상도 등록 가능합니다. 단일대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취임이 가능하지만 공동대표로 등록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이사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을 말합니다. 사내이사는 2명 이하일 경우 의사결정이 간단한 장점이 있으며, 사내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가 필요해서 의사결정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변경등기 진행 시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 : 감사는 이사와는 조금 다른 구성원입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법적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어서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 : 주주는 이사나 감사와 다른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참여하기보다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돈을 출자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이사도 주주가 될 수 있고, 사내이사나 감사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주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위 구성원 중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입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3년의 임기일이 가지고 임기가 종료되면 중임등기나 취임등기, 사임, 퇴임등기를 합니다.
중임등기는 임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등기이고, 취임등기는 새롭게 법인 임원으로 들어오는 자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사임등기는 임기 종료 전에 그만두는 임원을 정리할 때 진행하며, 퇴임등기는 임기종료 후에 진행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임원변경의 경우 자주 진행되는 부분이며, 1년에 몇 번씩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종료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을 해야해서 관리가 필요한데요, 임원들의 임기종료일을 맞춰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당소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소는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임원변경도 진행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만약 신청 기일을 놓치게 되면 바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에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진행 가능하며, 법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련해서 서류, 절차,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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