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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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중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감사는 회사에서 감시 역할을 하는 임원입니다.
법인감사중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원에 대한 변경 등기를 모두 담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임원변경등기를 대행을 통해 진행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임원변경등기(법인감사중임)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는 회사가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임원입니다.
감사라는 임원의 주 목적은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기업일 경우 감사 등기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가장 먼저 감사에 대한 중임이 필요하신 분들께 감사의 임기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공통된 키워드는 3년입니다.
대부분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임원은 대부분 취임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임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대도 3년입니다.
기간을 줄일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임기가 3년이 아닙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의 정기 주주총회 종결까지 입니다.
바로 취임일로부터 임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사의 임기가 이렇게 3년째 되는 해의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다 보니
임원에 따라 임기가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감사의 임기를 잘 확인하여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임기에 맞춰 임원들의 임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 임기를 변경할 때 모두 다 같이 하면 일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중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정기주주총회를 할 때
감사 변경에 대해 결의를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중임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등기 신청서
- 중임승낙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 정관 사본
- 공증받은 주주총회 회의록 혹은 이사회 회의록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서류는 변경등기를 진행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듯이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서류로 준비해서 등기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난 서류가 있다면
새로 발급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보정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면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를 중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결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중임승낙서, 변경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는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법인감사중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잘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경등기가 누락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사가 있을 정도면 다수의 임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임원의 임기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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