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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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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등기도 필요하지만

2024.04.15 조회수 66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사단법인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다르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하지만 일정 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은 영리법인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등기 사항 중 하나인 사단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단법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공통의 목적 달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법인인데요.

 

그렇기에 주로 자선, 학술, 사교, 종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공동의 목적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 하여 반드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공익법인과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사단법인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단법인도 '법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립등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설립등기는 일정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설립 절차에는 설립허가신청이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설정하신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허가를 구하셔야 하죠. 이때 작성하시게 되는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단, 신청서의 양식은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허가를 받으셨다면 설립등기를!

 

주무관청의 허가 다음으로 준비하실 절차는 설립등기인데요.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신 후 3주 이내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등기의 과정에는 '요건 결정, 서류 준비, 설립 세금 납부, 창립총회, 등기' 등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즉 신청서 작성만으로 접수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어떤 항목을?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항목에는 '법인 이름, 목적, 사무소의 주소, 설립허가 일자, 임원 정보, 자산의 총액' 등이 있는데요.

 

참고로 사단법인의 주소도 과밀억제권역 혹은 비과밀억제권역 중 하나로 정하실 것입니다.

 

사단법인이라 하여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되면 비과밀억제권역 법인보다 3배 많은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 외에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개인 정보, 해산 사유, 존립 시기 등도 적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선 이러한 서류를 모으셔야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 신청서 외에도 여럿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법인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겠습니다.

 

해당 서류 중 창립총회의사록은 기본적으로 공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며 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사단법인 설립은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여러 허가 신청, 신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설립등기와 같은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겨 수고를 줄여보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인허가, 신고는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에게 설립등기를 위한 서류 작성에서 접수까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셔서 자세한 대행 정보를 알아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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