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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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등기가 까다로울 땐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상법상 법인과 민법상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민법상 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에도 법인이기에 다른 상법 법인과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에 맞춰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가장 많이 진행하는 법인등기는 임원변경과 주소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경사항에 맞춰서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변경등기 완료에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소는 사단법인 변경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아래 글을 읽으신 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주시면 전문가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변경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변경이라 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절차를 생각하십니다.
일반 상법 법인은 변동사항에 맞춰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사단법인의 경우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변경등기 전/후 주무관청 허가 절차 까지 마쳐야만 변경등기 완료가 됩니다.
게다가 사단법인의 변경등기의 경우 사원들의 서류를 준비해야해서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원들 중 과반수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꽤나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고를 조금 덜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변경등기 절차는 사원총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 - 변경등기 신청 - 주무관청 신고 - 완료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목적변경, 법인명변경, 자산 종류 사항 변경 등이 그러합니다. |
*사단법인 변경등기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사단법인의 변경등기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변경등기를 진행하려면 사원총회가 필요한데요, 결의를 위해선 정족수를 채워야 하므로 총 사원의 절반 이상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변경등기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보통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으로 구성원이 몇 십명입니다. 몇 백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한 번을 해도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회원수가 너무 많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할 수도 있어 비용도 매우 큽니다.
이는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단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비영리법인 변경등기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사단법인 변경등기 쉽지가 않아 대행이 현명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도 변경등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변경등기 사항은 전문 업체를 한 곳 정해두고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등기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기에 이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며 효율적입니다.
당소는 비영리법인 등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거래하는 비영리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꾸준히 당소를 통해서 변경등기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 설립은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변경등기, 임원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법인명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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