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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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재단법인 등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존재합니다. 용어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두 법인은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한편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법인이라 하여도 법적으로 정해진 등기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비교해 보며, 진행하실 주요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이 존재합니다. 사단법인은 여러 구성원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단법인도 독립된 법인격을 지닙니다. 아울러 여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정관을 제작하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단법인의 중요 결정을 위해선 사원총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존재합니다. 재단법인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데요.
다만 결집된 사람들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아울러 사단법인과 다르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자선, 학술, 종교, 사교 등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이지 않으나 비영리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도 존재하는데요.
한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이 아닌 민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도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기 사유로는 주소지 이전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계약 상황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주소 변경등기 및 정관변경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한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도 이사, 감사 등 일정 임원을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도 거의 3년의 임기를 지닙니다.
만약 임원들의 임기에 변화가 생긴다면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변경등기도 제한 등기일이 규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못하실 경우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울러 변경등기를 위해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해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변경등기를 위해 사원총회, 이사회 등을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영리법인만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도 일정 구성요건이 변하면 유의점을 잘 살펴보시며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실 서류, 여러 선행 준비들로 인해 변경등기가 까다롭다 느낄 수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의 변경등기의 처리가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대행을 고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이 존재하는 테헤란의 등기 전문가를 통해 복잡한 변경등기를 확실히 준비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필요한 여러 서류들, 촉박한 시간 등으로 인해 고민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테헤란과 상담을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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