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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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까다로운 요건과 서류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2조 종교, 기예, 자선, 사교, 학술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그에 맞는 필수적인 허가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뒤, 사단법인설립 관련 견적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발기인 명단 - 발기인 인감증명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 회원명부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 취임승낙서 - 재산출연승낙서 - 재산목록, 재산증명서류 - 사무소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소개서 - 수지예산서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단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류제출에 앞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수지예산서를 제출할 때 입니다.
하반기에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할 경우 다음 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지예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의 구성과 임원의 구성이 올바른가?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 구성원들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가진 법인인가?
다양한 필요서류가 있는 것 만큼,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과 요건들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까다로운 요건과 필요서류들이 존재하는 만큼 사단법인을 대표님께서 직접 설립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개월이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사단법인설립을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단법인설립은 법인설립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사단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대표님께 유리한 방면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300명 이상의 기업지원팀이 상주하는 종합 기업 로펌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설립 관련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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